美 시리아 폭격은 불법행위? 국내·국제법 위반 논란

입력 2017-04-08 11:28  

美 시리아 폭격은 불법행위? 국내·국제법 위반 논란

NYT "안보리 결의 없고 자국방어도 아냐…국내법상 대통령 전쟁권한도 모호"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면서 7일(현지시간) 새벽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미국의 행위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유엔 헌장 등에 비춰볼 때 일단 국제법적으로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봤다.

유엔 헌장은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을 거치거나, 침략행위에 저항해 자국의 영토를 방어할 때다. 이번 미사일 공격의 경우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시리아가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자국방어로 보기도 힘들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가 화학무기금지협정과, 관련된 2013년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공격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화학무기금지협정에는 그 위반 국가를 응징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NYT는 지적했다.

국내법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국제법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NYT는 분석했다.

법학자 대다수는 미국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역사를 볼 때 미 대통령들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단행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방대한 군대를 보유하게 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심해졌다.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미 의회는 1973년 전쟁권한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거나,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만 적대국에 군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통령은 60일 이내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단기적인 군사작전을 용인하는 결과 또한 빚었다.







이 같은 모순을 반영하듯 미 의원들의 견해 또한 나뉜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이번 미사일 공격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은 MSN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1986년 폭탄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리비아를 공습한 레이건 대통령의 선례를 들었다.

주목할 점은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응징하려고 할 때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를 비판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리아를 공습하면 정부 부채만 많아지고 분쟁만 길어진다"며 "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시리아 공격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러시아의 중재로 시리아는 화학무기금지협정에 가입하고 기존 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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