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비사막서 불법도굴된 공룡 화석 11점 몽골에 반환

입력 2017-04-09 09:00  

검찰, 고비사막서 불법도굴된 공룡 화석 11점 몽골에 반환

한국의 불법문화재 외국 반환 첫 사례…육식공룡 '점박이' 화석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불법 반입된 외국 문화재를 원 소유주인 외국 정부에 반환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검찰이 압수한 몽골 공룡화석 11점을 몽골 정부에 반환했다고 9일 밝혔다. 몽골 정부는 양국 우호 관계를 위해 화석을 한국에 장기 임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께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화석 중엔 7천만 년 전 백악기 아시아를 호령했던 대형 육식공룡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의 두개골, 갈비뼈 등 3점이 포함됐다. 몸길이 10∼12m의 타르보사우루스는 애니메이션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두개골을 포함해 전신이 완벽한 상태의 화석은 전 세계 15개 남짓에 불과해 학술 가치가 크다. 2012년 미국에서 100만 달러에 거래되는 등 부르는 게 값이다. 임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은 7일 대검에서 열린 반환식에서 "이번 화석은 현존 화석 중에서도 '톱 텐'에 든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에서 몽골 고비사막에서만 발견되는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화석이 한국 검찰 손에 들어온 데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 애초 몽골 전문 도굴꾼이 사막에서 파낸 화석은 중국으로 밀반출됐다. 몽골에선 모든 화석이 국가소유이지만, 도굴꾼은 뼈를 여러 박스에 나눠 담은 뒤 '게르'(몽골식 텐트)라고 출입국 당국을 속였다. 이후 화석 반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국으로 2014년 5월 들어왔다.

국내에선 밀반입 업자들에게 넘겨졌다가, 다시 업자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준 A씨에게 담보로 잡혔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듬해 2월 업자들 간의 권리 다툼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서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석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로부터 화석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몽골 수사기관, 문화재 당국과 함께 화석을 감정했다. 뼈에 붙은 흙을 분석한 결과 고비사막의 지층 성분과 동일했다. A씨는 화석을 돌려달라며 소송전을 벌였지만 지난해 모두 기각됐고, 검찰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화석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국제협력단 권순철 단장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도난당해 왔음에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불법 반출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이 사건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다른 국가에 반환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몽골 측이 반환과 동시에 화석을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서 양국 문화재 당국은 하반기부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후 일반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볼드 바산자브 몽골대사는 "몽골 문화재 반환식을 열게 돼 대사로서 자랑스럽다"며 양국 기관의 2년에 걸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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