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은 화이트마린호는 네덜란드 땅이나 마찬가지
선장이 선체 수색·최종 운항 등 결정
(목포=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한 최종 테스트를 앞두면서 부두 거치를 위한 선장의 최종 '오케이' 사인이 언제 떨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8일 현재 세월호는 반잠수식 선박인 '화이트 마린' 호에 실려있다. 네덜란드 선사 도크와이즈사의 이 선박은 길이 216.7m, 폭 63m로 축구장 2배 크기에 맞먹는 초대형 배다.
화이트 마린 호는 세월호를 실은 채 목포 신항에 접안해 있지만 사실상 접근이 쉽지 않다. 통상 선박이나 항공은 각각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영토로 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화이트 마린 호 자체의 국적은 네덜란드"라면서 "다른 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선장은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해수부가 세월호 육상 이송의 마지노선을 10일로 내세웠지만, 선장의 최종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한다.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가 작은 소조기라 하더라도 선장이 무조건 배를 옮길 수는 없다. 기상 상황, 바람 등을 고려해 평형수를 조절하는 '발라스팅' 작업을 끝없이 거쳐야 한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거치하기 전에도 선장은 선체 수색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선체 수색을 위해서는 세월호를 싣고 있었던 화이트 마린 호 선장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자문하기로 한 영국 감정기관 '브룩스 벨'(Brookes Bell)의 관계자는 선장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선박에 올라타 선체 외관 검증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들은 잠수함 침몰설, 내부 폭발설 등 사고 원인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외관을 둘러봤지만 정작 자문을 구한 선체조사위원은 승선 허가를 받지 못해 지켜봐야만 했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반잠수선 선장이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의 승선을 불허했지만 조사위 법(法)상 선장에게 승선 허가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은 육상 거치 이전이라도 하루빨리 선체 수색에 나서고 싶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했었지만 '네덜란드' 국적의 배에서는 이마저 쉽지 않았다.
해수부는 9일 오전 세월호를 부두로 올리기 위한 최종 하중 부하 테스트를 한 뒤 오후 1시께 최종 작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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