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영장 한차례 기각' 고려해 꼼꼼히 기록·법리 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최송아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관문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수사팀은 일요일인 9일에도 출근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하며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앞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을 중심으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검사로 장기간 재직한 법률전문가인 만큼 검찰은 예상되는 반론이나 쟁점 등을 중심으로 촘촘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세밀하게 법리를 구성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때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우 전 수석 역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검찰 내부에선 굳이 서두르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혐의를 정리해 확실히 마무리 짓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우 전 수석을 함께 재판에 넘기는 경우 9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더라도 조사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영장심사의 통상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11일께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언제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내부 보고 과정을 거쳐 범죄 혐의를 갈무리한 후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는 검찰이 해양경찰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할 때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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