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검찰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혐의 사실은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등 8∼9개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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