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데 유산 상속분 가족에 넘겨…법원 "불법 아냐"

입력 2017-04-09 21:04  

빚 있는데 유산 상속분 가족에 넘겨…법원 "불법 아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A 씨는 2015년 2월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당해 "860여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숨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해줬다.

이런 사실을 안 대부업체는 A 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

A 씨가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함에 따라 자신들이 A 씨에게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됐다는 뜻에서였다.

대부업체 측은 "우리가 A 씨에게서 받아야 할 금액 범위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7단독 오흥록 판사는 "대부업체 측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다가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고 도덕관념에도 부합하는 관습"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숨진 배우자와 함께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워온 것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상속분을 이전받은 배우자를 악의적인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A 씨 어머니는 배우자가 남긴 아파트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적잖이 기여했고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A 씨 어머니가 대부업체에 피해를 주려고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식의 상속분을 넘겨받아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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