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차 옥중조사…특수통 투입해 뇌물 혐의 집중조사

입력 2017-04-10 09:09   수정 2017-04-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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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차 옥중조사…특수통 투입해 뇌물 혐의 집중조사

1∼2차례 추가조사 후 기소 전망…증거 갈무리·진술 재확인

변호인 2명 남기고 해임…재판 대비해 판사 출신 물색 전망



(서울·의왕=연합뉴스) 이세원 강영훈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4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파견했다.

수사팀은 오전 8시 40분께 구치소에 도착했으며 준비 절차를 마치고 바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담당한다. 앞선 세 차례의 옥중조사 때는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을 신문했다.

이 부장검사는 작년 하반기 특수본에 참여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삼성과 최 씨 일가 사이에 오간 '거래'에 주목해 수사했고 결과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프레임'을 도입하는 단서를 마련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집중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틀에 한 번꼴로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 중이다.

10일 이후 한두 차례 더 조사하고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에는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소가 임박한 만큼 검찰 조사는 법정 공방을 염두에 두고 박 전 대통령의 반박 논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9명 가운데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를 제외한 7명 전원을 해임한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다.

변호인 가운데 다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부터 활동한 인물들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이어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자 변호인단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속 이후에는 유 변호사만 옥중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임박한 재판에 대비해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주요 혐의에 대해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 어떤 사익도 챙기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법정 공방을 통해 진위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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