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은행 대출금 상환을 돕는 조건으로 수수료 명목의 고금리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등 일당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대부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박모(44)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 등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7명에게 217억원을 빌려주고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 상환을 돕는 대신에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제1금융권의 대출금이 3천만원인 사람에게 접근해 제2금융권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3천300만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뒤에 제1금융권에 3천만원을 갚게 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챙기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지만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의 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30대 여성이었다.
박씨 일당이 이런 식으로 챙긴 수익은 사실상 고리대금으로 연이자율이 40%∼1천686%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확보하려고 지난해 12월에 중국에서 33만4천856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게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유심칩 64개를 활용한 대포폰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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