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 부풀려 보험금 1천955만원 탄 얌체 레커 운전자들

입력 2017-04-10 09:36  

견인비 부풀려 보험금 1천955만원 탄 얌체 레커 운전자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가 난 차 견인비를 부풀려 보험금 1천9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 운전자 강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12월 구마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를 견인한 뒤 함께 출동한 윤모(44)씨와 짜고 윤씨 구난 장비를 쓴 것처럼 속여 보험금 32만원을 청구했다.

차만 견인하면 차종, 거리 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견인료만 받지만 장비를 사용하면 추가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6월까지 32차례 보험금 1천955만원을 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특성상 보험사에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허위로 탄 보험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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