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유 화물, 한·중 FTA 활용 쉬워진다

입력 2017-04-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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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화물, 한·중 FTA 활용 쉬워진다

비가공증명서 제출요건 완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하역, 재선적 등을 제외한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제3국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다.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실리면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컨테이너에 담긴 화물의 경우 홍콩에서 7일을 넘겨 보관하면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 홍콩에서 7일 이내로 항공기나 컨테이너로 옮겨질 때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을 초과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등이 변동 없으면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연간 165억원에 달하는 비가공증명서 발급비용이 대폭 절감돼 한·중 FTA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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