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부 "구글서 남녀 임금차별" vs 구글 "사실무근" 항변

입력 2017-04-10 11:50  

美노동부 "구글서 남녀 임금차별" vs 구글 "사실무근" 항변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 구글이 남녀 직원에 대한 조직적 임금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매년 성별 임금 수준에 대한 포괄적이며 활발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남녀의 임금 격차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박 성명은 지난주 관할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미국 노동부측 관계자가 구글이 고용한 인력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법정에서 증언한 노동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장이 구글의 남녀 차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차별이 존재함을 가리키는 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그러나 성명에서 "우리가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들은 근거없는 주장을 제외하고는 미국 노동부가 아무런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의 방법론도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미국 노동부는 구글의 준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 감사 과정에서 회사측에 직원 급여와 관련한 데이터와 문서들을 수차례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소했었다.




구글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여러 연방기관과 군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부측의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구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가 요청한 직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 이력·임금 추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노동부가 제소할 당시 성명을 통해 "수백 수천점의 기록을 제출했지만, 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가 너무 넓고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 요청 자료 중에는 우리가 철저히 보호해야 할 직원 수천 명의 개인 연락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글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잭슨 루이스의 한 관계자는 구글측이 이미 180만점의 세부 정보를 제출했고 엔지니어를 동원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추출할 새로운 툴을 만드는 등 노동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50만달러를 지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js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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