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 결과 공개" 촉구

입력 2017-04-10 11:45   수정 2017-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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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단체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 결과 공개" 촉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환경부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을 근거로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를 인천시와 부평구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와 환경 주권을 위해 즉시 환경평가와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춘천의 캠프페이지와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정보공개소송에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국방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류유출사고 84건이 발생했으나 환경부는 5건만 주한미군과 공유했다.

부평 캠프마켓에서는 2002년 군용 트럭에서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이 유출됐고, 2012년 기지 내 9923구역에서 디젤이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캠프마켓에서는 1980년대에도 맹독성 물질이 처리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입수한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1991년)에 따르면 1987∼1989년 캠프마켓 내 군수품 재활용센터(DRMO)에서 수은폐기물, 석면, 배터리산 등 맹독성 물질이 처리됐다.

현재 캠프마켓 DRMO는 2011년 경북 김천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부대는 2016년 평택으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대체 미군기지 조성 지연으로 늦춰졌다.

환경부는 우선 캠프마켓 내 일부 땅(22만8천802㎡)의 환경조사를 지난해 12월 마친 상태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이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 정화 범위·주체를 협상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SOFA 하위법령의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위해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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