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분뇨 2t 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선박 내 발생 분뇨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여객선 N호(3천780t·승선인원 1천31명)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N호는 7일 오전 9시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출항해 오후 1시께 제주항에 입항하기까지 분뇨 2t가량을 분뇨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해상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분뇨를 분쇄·소독 처리하는 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각각 12해리, 3해리 바깥에서만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해 기선 안쪽을 운항하는 해당 여객선의 경우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분뇨오염방지설비 가동이 의무적이다.
해경 관계자는 "혐의가 밝혀질 경우 여객선사와 행위자인 기관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여객선 운항에 대한 제재는 내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인창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주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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