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 3차 소환 출석 않으면 체포영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신 구청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일단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신 구청장 출석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이 발언한 카카오톡 대화방 2곳은 약 1천명 정도가 참여한 대화방이었다고 이 청장은 전했다.
이 청장은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초기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해 영장 신청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 폭력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3차 소환 때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앞서 두 차례 경찰의 소환통보 당시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어 경찰이 10일을 3차 출석기한으로 통보하자 팩스로 12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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