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급식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급식업자 A(45)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주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7개 유령업체를 만든 후 충주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했다.
A씨는 유령업체를 내세워 중복해서 응찰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였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0억원을 낙찰받아 충주 지역 40여개 초·중·고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직하게 한 번만 입찰에 참여한 영세업체들은 낙찰률이 낮아져 피해를 봤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했거나 명의를 빌려준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청주·충주·제천·음성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유령 회사를 이용해 총 2천922회 부당 입찰해 138억원(391건)을 낙찰받았다.
A씨 등은 업체 배송차량과 식자재 보관 장소를 소독하지 않고 소독한 것처럼 증명서 허위로 위조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 외에 다른 품목도 부당 입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관들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