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해야…선거·정당제도 개혁"

입력 2017-04-10 14:19   수정 2017-04-10 14:22

심상정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해야…선거·정당제도 개혁"

"선거법 개정 이후 대통령제→내각제…임기 2년 단축해 2020년 개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0일 "촛불 시민 혁명의 제도화를 위해 현행 선거·정당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며 "현대사회의 다원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는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는 정당이 등장할 수 없다"며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온건 다당제로 가야 한다"며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의 필수적 전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형태와 관련,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의회가 중심이 되는 의회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며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제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다만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회중심제로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선거·정당제도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거법 개정이 권력구조 개헌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단축해 2020년 헌법 발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기는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 평등의 실질적 보장, 사상과 표현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권 명시, 환경권·건강권 신설 등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존중 정신을 담아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 전체에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밖에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보완하고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우리의 국가시스템은 이제 지방분권 국가시스템으로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개헌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입장을 제시하고 대선 이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른 후보들도 명확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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