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32t급 어획물운반선 선장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동방 1.5㎞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획물운반선의 조타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 702척의 음주 운항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기간 해경에 적발된 나머지 어선 3척의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0.03%)에 못 미쳐 훈방 조처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을 하면 선장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며 "술을 마셨다면 절대 조타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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