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무자격 검수사·업체 일제 단속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해운업계가 불황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틈을 타서 자격 없이 선박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검수하는 '무자격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무자격 검수사와 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25개 업체 101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매년 화물의 물동량이 많은 대형 항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했으나, 최근 해운업 불황을 틈타 무자격 영업이 늘어났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전국 항만을 일제 단속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 1항에 따라 검수사와 감정사 등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검수사가 화물 과적 여부 등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을 경우 선박 운항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 결과 무자격 검수 행위로 20개 업체 91명을, 등록 기준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체 5곳 10명을 각각 검거했다.
지역별로는 태안에서 7개 업체, 평택에서 5개 업체, 여수에서 4개 업체, 울산·군산에서 각각 3개 업체, 부산에서 2개 업체, 창원에서 1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매년 단속을 하지만 무자격 검수 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박 안전을 거해하고 정상 영업하는 업체를 방해하는 무자격 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