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구 2025년 100만 명 예상 도시기본계획 최종 확정

입력 2017-04-10 15:21   수정 2017-04-10 15:34

제주도 인구 2025년 100만 명 예상 도시기본계획 최종 확정

동서남북 4대 권역 개발 축 육성, 원도심에 규제프리존 지정

해안선 50m 이내 110개소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보호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2025년 제주도 인구 100만 명, 4대 권역 개발 축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이후 7년 만에 각각 변경된 것이다.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75만 명, 체류인구 25만 명 등 총 100만 명이다. 이는 2007년 계획인구 80만 명(상주인구 66만 명, 체류인구 14만 명)보다 20만 명 늘어난 것이다.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은 42.1㎢로 조정했다. 애초 용역단계에서 63.9㎢로 잡았으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관광휴양지구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시가화 예정용지에는 제2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4.9㎢와 제주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1.2㎢, 제주신항 개발을 위한 1.3㎢를 반영했다. 다음 용도별 면적은 주거용지 8.9㎢, 상업용지 3.7㎢, 공업용지 3.8㎢, 지구단위계획 18.3㎢다.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 4대 권역 개발 축을 육성해 권역 간 기능을 연계하도록 했다.

북부권역은 제주시 동(洞) 지역과 애월·조천읍, 추자면이다. 개발 축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신항이다. 남부권역은 서귀포시 동 지역과 남원읍·안덕면이고, 개발 축은 제주혁신도시와 강정크루즈항이다. 서부권역은 대정·한림읍과 한경면이고, 개발 축은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이다. 동부권역은 성산·구좌읍과 표선·우도면이고, 개발 축은 제2공항이다.






생활권은 2대 대생활권과 4개 중생활권으로 구분했다.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급행 대중교통으로 4대 권역을 30∼40분 이내로 연결하도록 했다. 한라산과 곶자왈, 오름 등을 중심으로 한 생태녹지 축과 중산간 특수관리권역을 설정했다.

공항 주변 지역에 복합환승센터 건설, 제주∼제2공항 연계도로 검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규제프리존) 지정, 핵심자원 공유화, 장기 미집행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활성화 등도 담았다.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옛 광역도시계획 당시 시가화 예정용지였던 애월읍 곽지리, 안덕면 화순리, 남원읍 하례·신례리, 남원리 등 5개 지역 15.1㎢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켰다. 현재 취락 밀집지역인 제주시 도두마을, 월성마을 등 53개소 5.1㎢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해안선에서 50m 이내 110개소 5.8㎢를 수변경관지구로, 성산일출봉과 송악산 등 9개 오름을 자연경관지구로 각각 지정해 경관지구를 확대했다. 장기 미추진 개발진흥지구 6개소(유렐리아빌, 카이스트, 롯데관광, 워터클러스터, 제2관광단지, 아세아관광)를 폐지했다. 장기간 제한된 공원구역 14개소 5.7㎢를 폐지하고 개별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 252개소 중 12개소를 폐지하는 대신 도두봉, 망오름, 수월봉, 칠십리, 샛기정 등 5개소를 신설하고 총면적은 9.9㎢로 유지했다. 장기 미개발 유원지 중 천지연, 우보악, 색달온천도 폐지했다. 산천단, 무수천, 이호, 돈내코, 헬스케어타운의 면적은 축소했다. 곽지유원지(0.2㎢)는 신설했다.

읍·면 시가화 지역의 건축 고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m, 주거지역 20m, 상업지역 25m, 공업지역 20m로 재정비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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