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2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씨와 B(48)씨를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일 친분이 있는 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소개하며 '이런 종교인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란 내용의 편지를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했다.
B씨는 지난 7일 사전투표 기간에 다른 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A씨와 B씨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자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감시·단속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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