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한달…朴정권 관련 헌법재판은 아직 진행중

입력 2017-04-11 05:05  

박근혜 탄핵 한달…朴정권 관련 헌법재판은 아직 진행중

'세월호 부작위'·'물대포 발사' 등 7건…법조계 "새 정부 출범 전 처리"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 일부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남아있어 조속한 심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구호조치 부작위 사건' 등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사건 7건이 접수 180일이 넘도록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월 31일 접수된 세월호 구호조치 부작위 사건은 이미 2년을 넘었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5월 31일 접수된 '테러방지법 위헌확인 사건'도 10개월이 넘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후 헌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헌재법이 규정한 심리 기간 180일을 훨씬 넘긴 사건들이 여전히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종료한 상황에서 이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다음 정권에서 선고하는 것은 부담될 수 있다"며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소위 '털어내야' 할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은 세월호 관련 헌법소원이다. 접수된 후 2년 3개월을 넘긴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에게 재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을 불러온 경찰의 물대포 발사행위 위헌확인 사건도 접수 1년 11개월이 넘었다.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생명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냈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정한 교육부 고시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도 접수 후 1년 5개월이 넘어 시급히 선고돼야 할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접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위헌'과 작년 5월에 들어온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세월호 특조위 예산 미편성 위헌', '테러방지법 위헌' 사건 등도 새 정권 출범 전에 헌재가 해결해야 할 전 정부 관련 사건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29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복귀한 헌재도 전 정권의 '해묵은'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 헌재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은 탄핵심판 전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지목됐다"며 "이선애 재판관의 합류로 헌재가 안정권에 접어든 만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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