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국민연금 요구안 수용불가…양보 여지 없어"

입력 2017-04-10 16:28  

산은 "국민연금 요구안 수용불가…양보 여지 없어"

"사채권자 집회 부결시 21일 전후로 P플랜으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042660] 회사채의 상환 보증이나 산은의 추가 감자 등 국민연금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오는 17∼18일 사채권자 집회 중 어느 한 회차라도 부결되면 21일 전후로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채권자들이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또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며 "아무리 저희가 고민해봐도 양보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전날 국민연금과의 면담에서 국민연금이 ▲ 산은의 추가 감자 ▲ 출자전환 가격 조정 ▲ 4월 만기 회사채 우선 상환 ▲ 만기 유예 회사채 상환 보증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모든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 부행장은 "모두가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국민연금 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정 부행장은 "국민연금 측에서 (사채권자 집회일인) 17일 전에 연락이 오면 만나서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이 이날 오전 열린 32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사채권자에게 새롭게 내놓은 제안은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금리 인하와 만기 유예 회사채의 우선 상환이다.

단, 산은이 대우조선에 지원하는 신규 자금과 같이 우선상환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산은이 회사채에 우선 상환이 되도록 대출 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산은과 수은은 대우조선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고 되갚는 '크레디트 라인'(한도대출) 방식으로 2조9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신규 지원 자금에 우선상환권이 부여돼 대우조선이 잉여 현금이 생기면 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을 회사채 상환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 부행장은 설명했다.

그는 "산은이 2012년까지 크레디트 라인을 운영할 때 상환 재원을 포함해서 크레디트 라인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상환을 보증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에서 사채권자는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할 것을 요구받았다.

산은은 사채권자 집회가 부결되면 21일 전후로 P플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1개월 전부터 P플랜 절차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회생계획안이 90%가량 진척됐다"며 "금융당국, 법원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P플랜 제도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법원도 이른 시일 내에 법정관리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P플랜에 들어가게 되면 시중은행이 대우조선에 선수금환금보증(RG)을 지원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견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합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신규 대출자금의 금리를 기존 3%에서 내릴 의향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과 신규 자금은 성격 자체가 달라 대출금리를 3%로 한다고 해서 다른 금융기관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며 인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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