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경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한 경남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5)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우 씨 비리를 수사해 온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우 씨를 비롯해 관련자 5명을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먼저 송치된 우 씨와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전모(54)씨, 장례식장 대표 오모(47)씨 등 3명을 이날 재판에 넘겼다.
함안군수 선거 캠프 출신인 우 씨는 함안군내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2016년 사이 전 씨로부터 5천500만원, 오 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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