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보호 세미나

입력 2017-04-10 17:17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보호 세미나

"아동학대 사건서 합의나 처벌불원의사 양형사유 참작 금지해야"

가정폭력 전과자 정보공개 제도인 '클레어법' 도입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판례동향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선방안'을 발표한 장수진 공단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대행위자가 부모나 친족인 경우 아동에게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에 협력할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트성폭력 관련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을 발표한 배수진 여성변회 변호사는 "데이트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적 양형요소를 적극 적용하고, 가정폭력전과를 공개하는 한국형 클레어법(Clare's Law)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영국에서 시행된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인 클레어법은 가정폭력 전과자의 정보를 그의 새로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공단과 여성변회는 이날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피해자나 아동학대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인을 위한 방안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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