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위법 논란 끝에 재가결된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대법원이 해당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의회가 지난 3월 7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 효력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초 도의회가 재의결한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더불어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재의결 조례 중 재단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과 재단 사무국 직원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들은 각각 지방자치법 2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등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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