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딸 방치, 숨지게 한 계모 구속 기소

입력 2017-04-10 18:10  

지적장애 의붓딸 방치, 숨지게 한 계모 구속 기소

검찰 폭행치사 혐의 적용 "부작위 살인죄는 성립 안 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화장실에서 밀어 다치게 한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0일 폭행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모(3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 청원경찰서는 손씨가 화장실에서 밀어 다친 의붓딸 A(9)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손씨가 '죽을 줄 몰랐다'고 예견 가능성을 부인하고, 법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도 부작위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와 죄명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의학 전문의는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당시 A양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을 경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데, A양의 사망 원인을 봤을 때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께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균형을 잃은 A양은 쓰러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손씨는 A양 학교 담임교사에게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문자를 보내 '아이가 아파가 학교에 못 갈 것 같다.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손씨는 A양이 방으로 가 누운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께 A양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경찰 신고는 오후 6시 53분께 퇴근한 남편 B(33)씨가 숨진 딸을 보고 이뤄졌다.

검안의는 A양이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

손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이 넘어진 후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방에서 쉬도록 한 것이지 방치한 게 아니다"라면서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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