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분석…궐련담배서는 12개 발암물질 검출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이 가열과 산화를 거치면 제품에 따라 특정 발암물질의 함량이 최대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궐련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보다는 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보다는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 유통되는 국산 및 외산 궐련담배 5종과 전자담배 35종을 수거해 유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약 0.04∼0.05 g 액상소모)했을 때 일반 담배 1개비를 피운 것으로 환산하면 전자담배의 연기 중 니코틴 함유량은 0.33∼0.67mg으로 일반 담배(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기준)와 유사한 정도였다.
니코틴 외에 6개 분석대상 유해 성분 중 전자담배 연기에서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도 궐련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부 전자담배 제품은 궐련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함량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액상 상태일 때보다 연기 상태에서 각각 최고 19배, 11배 높게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인체발암물질'(그룹1)로, 아세트알데히드를 '인체발암가능물질'(그룹 2B)로 분류하고 있다.
궐련담배의 경우 담뱃갑에 표시된 9개 성분과 카르보닐류, 유기화합물, 페놀류 등 36개 성분 등 총 45개 성분의 연기 중 함량을 조사한 결과 해외 유통 담배의 성분이나 검출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담뱃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니코틴과 타르는 1개비당 각각 0.4∼0.5mg, 4.3∼5.8mg으로,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
'인체발암물질'(그룹 1), '인체발암추정물질'(그룹 2A), '인체발암가능물질'(그룹 2B)에 포함된 유해성분은 총 12개가 검출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담뱃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7개 성분 중에서는 벤젠과 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 등 3개가, 담뱃갑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 중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카테콜, 스티렌, 1,3-부타디엔, 이소프렌, 아크로니트릴, 벤조피렌, 4-아미노비페닐 등 9개가 나왔다.
식약처는 궐련 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이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는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4년 담배 유해 성분 분석법을 개발한 이후, 2015∼2016년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조사를 했다.
2018년까지는 궐련담배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와 잔류 농약 등 23개 성분을, 전자담배 제품 및 연기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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