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언론사대상 1분기 시정권고 304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올해 들어 인터넷매체를 중심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피의자 신원 공개 등 개인적·사회권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가 작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1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시정권고 건수는 모두 3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시정권고 건수 100건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언론 보도내용을 자체 심의해 국가·사회·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시정권고를 한다.
올해 1∼3월 시정권고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가 55.6%인 169건으로 가장 많다.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근거로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지난 3월 한국에서 실종된 대만 여대생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라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13개 매체가 무더기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24.0%인 73건이나 됐다.
지난 2월 충남 부여의 한 의용소방대가 주택 화재 복구봉사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화재 피해자의 주택 사진과 주소를 상세히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한 10개 언론사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와 '사생활 침해'로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는 작년 1∼3월 각 8건, 4건에 불과했다.
이 밖에 올해 1∼3월 시정권고 사유는 '기사형 광고' 기준 위반 22건, '자살 관련 보도' 준칙 위반 17건, '음란·잔인 범죄 묘사' 8건 등이다.
시정권고 대상 언론사를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83.6%인 254건으로 대부분이고, 이어 중앙일간지가 15건, 지역일간지와 뉴스통신이 13건을 차지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동일 유형의 보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시정권고 건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2017/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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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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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별 │ 계 │사생활│명예│피의자│보도│음란│범죄│자살│충격│기사│
│ ││침해 │훼손│피고인│윤리│잔인│수법│관련│, 혐│ 형 │
│ ││등││ 신원 ││범죄│상세│보도│오감│광고│
│ ││ ││ 공개 ││묘사│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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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중앙│ 15 │ 3 ││ 11 ││││││ 1 │
│지 ├──┼──┼───┼──┼───┼──┼──┼──┼──┼──┼──┤
││지역│ 13 │ ││ 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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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종합│ 6 │ 1 ││ 3 ││ 1 ││ 1 │││
│지 │││ ││ │││││││
├──┴──┼──┼───┼──┼───┼──┼──┼──┼──┼──┼──┤
│뉴스통신 │ 13 │ 2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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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254 │ 65 │ 3 │ 138 │ 3 │ 7 │ 2 │ 16 │ 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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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3 │ 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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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304 │ 73 │ 4 │ 169 │ 3 │ 8 │ 2 │ 17 │ 6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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