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배 의원에 돈 주니 반으로 접어 배에 넣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에서 검찰이 배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찾아낸 뭉칫돈 6천만원의 출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재판에서는 검찰이 배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6천만원을 검증하는 절차가 단연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배 의원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다가 주방 찬장에 숨겨져 있던 종이상자를 발견했다"며 "종이상자에는 5만원권 지폐 100장을 띠지로 묶은 8개 뭉치, 총 4천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돈다발 띠지에는 1∼8번이라는 번호가 쓰여 있었는데 은행직원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으며 지폐 정렬 상태도 일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어 "배 의원에게 돈의 출처를 묻자 아내가 가져다 놓은 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등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며 "4천만원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이 통상적이지 않고 배 의원의 부인이 가정주부인 점을 고려하면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서 받은 5천만원 중 일부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배 의원 자택 금고에서 흰 봉투에 든 현금 2천만원이 발견된 데 대해 뇌물 혐의가 있는 정황 증거라고 했다.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은 4개 뭉치였는데 반으로 접힌 자국이 있는 흰색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에게 돈을 줬더니 반으로 접어 배 안에 넣었다'는 엘시티 이 회장의 진술이 있고 금고 속 돈이 반으로 접힌 자국이 있는 봉투에 담겨 있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금고에 보관하는 통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정황 증거"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에서 압수한 돈과 봉투, 종이상자 등에서 배 의원은 물론 엘시티 이 회장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며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를 조만간 밝히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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