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뚜렛증후군'때문에 성추행…심신미약 인정 안돼"

입력 2017-04-10 18:49   수정 2017-04-10 19:08

법원 "'뚜렛증후군'때문에 성추행…심신미약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뚜렛증후군(틱 장애의 일종)을 앓는 남성이 여성을 상습 추행하고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9월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18세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작년 4월에는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해 10월 서초구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뚜렛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을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뚜렛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벼워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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