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뉴욕의 '낙서 예술가'들이 대거 법정으로 출동하게 됐다.
멀쩡한 벽에 그림을 그려서 붙잡힌 게 아니라, 건물주가 이를 '작품'으로 대하지 않고 빌딩을 허물어버렸기 때문이다.
뉴욕 브루클린 법원이 지난달 말 '그라피티 예술가' 20여 명이 2013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심원단 평결을 명령함에 따라 '길거리 예술'의 가치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 퀸즈에 있는 '5포인츠(5Pointz)'라는 건물은 지난 20년 동안 그라피티 예술의 성지나 다름없었다. 수많은 예술가가 이 건물의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그림을 그렸고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그러나 이들의 예술 활동을 허용했던 건물주 제리 월코프가 어느 날 건물을 허물기로 마음먹으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예술가들이 건물 해제에 거세게 반발하자, 월코프는 심야에 인부들을 고용해 건물의 외벽을 흰 페인트로 칠해버렸다.
하루아침에 공들인 작품을 잃은 예술가들은 월코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월코프는 "예술가들도 자신들의 활동이 영원한 게 아니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건물을 허물 것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예술가들을 대표하는 에릭 바움 변호사는 건물 해체 90일 전에 이런 계획을 미리 통지해줬다면 예술가들도 작품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배심원단은 1990년 제정된 '시각예술가 권리보호법'의 위반 여부를 가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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