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 양 등 10대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절도에 가담한 C(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2시 25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계산대 수납장에 있던 현금 82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C 씨는 망을 보고 A·B양은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양 등 일행이 심야에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친해진 사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훔친 돈은 편의점 주인이 5만원 이하 로또 당첨금을 당첨자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이었다.
두 10대는 훔친 돈으로 지갑과 옷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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