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 추가 뇌물의혹도 정리…17일 선거운동 전 '매듭' 방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이번 주말을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한 채 최장 20일까지 추가 수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7일 이후까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우 전 수석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이유로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도 보완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이르면 14일께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여럿 생긴다면 부득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이달 19일 직전인 내주 초까지 사건 정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롯데·SK그룹의 추가 뇌물공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 챙기기 창구로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정황이 있는 롯데가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뇌물공여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스포츠재단 측과 추가 기부 협의를 진행한 SK그룹도 롯데와 함께 검찰의 수사 선상에는 올랐지만, 실제 기부 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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