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원, 하반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교육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주제로 ▲ 입양의 법률적 이해 ▲ 자녀의 발달과 심리 ▲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 등을 다룬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에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양 전 부모교육을 추진해왔다.
두 기관은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각기 과정으로 교육을 시행해 효과를 검증한 뒤 오는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에서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모가 교육을 통해 입양의 법률적 효과와 입양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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