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파면' 요구…'인감 도장관리 부실' 상급자도 '징계'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의 한 공무원이 주식 투자 등을 위해 69회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예산을 빼돌려 주식 선물 투자 등을 한 곡성군 행정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하도록 군에 요구했다.
A씨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 컨설팅 사업비 등을 모두 69차례, 1억8천75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가 실제 사용 비용보다 두 배가량 많이 배정되자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렸다.
조사결과 A씨는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담당 팀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공인(거래 인감)을 훔쳐 찍는 방법을 썼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예산 집행 방법을 계좌이체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해 횡령 사실을 숨겼다.
A씨는 지난해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횡령액을 모두 반환했다.
감사원은 A씨의 상급자로 공인관리와 업무를 소홀히 한 B팀장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곡성군은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11일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 감사를 통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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