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운영 현황 공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 상품권과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6개월 동안 총 2천3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만3천852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위반신고 2천311건…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57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천311건이 들어왔고,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천764건으로 조사됐다.
금품 등 수수 신고 412건 가운데 자진신고가 255건(61.9%), 제3자 신고가 157건(38.1%)으로 집계됐다.
또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전체 135건 가운데 제3자 신고가 97건(71.9%),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외부강의 규정 위반행위 1천7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가 14건, 외부강의 사실을 지연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천750건을 차지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법원 통보 38건 등 총 57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7%다.
◇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사례는
부정청탁 관련 수사 의뢰 사례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대학교수가 학점을 인정해준 경우가 있었다.
또 공공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외래진료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피의자의 지인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천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기도 했다.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 원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가 들어갔다.
또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 교수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700여만 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한 사건과 환자 보호자가 공공 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사건도 적발됐다.
피의자가 현장조사 이후 수사관의 차량에 현금 100만 원과 양주 1병을 놓아뒀다가 수사를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언론사 관계자가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후원한다면서 1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건도 적발됐다.
또 공직자가 부서원들이 갹출해 마련한 금열쇠 등 100만 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하고,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 원 받은 사건도 있었다.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 교수에게 생일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등 3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한 경우도 이번에 적발됐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은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뒤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사관 책상에 100만 원을 놓고 간 사건에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현장대리인이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48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접대했다가 15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연기획사 대표가 공연 관련 업무 공직자 2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샀다가 공연기획사 대표와 해당 법인이 각각 과태료 20만 원을, 공직자 2명은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법원은 또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전날 담당 수사관에게 4만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에게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다.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심판 담당자를 면담하면서 1만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했다가 2만2천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건도 있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수사관 앞 바닥에 1만 원을 흘렸다가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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