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급감' 신규면세점 영업개시 늦춘다… 관세청 허용

입력 2017-04-11 11:31   수정 2017-04-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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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급감' 신규면세점 영업개시 늦춘다… 관세청 허용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자 신규면세점의 영업 개시일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현대백화점[069960], 신세계[004170], 롯데 등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올해 말 개점하려면 브랜드 입점,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사실상 지금부터 영업 준비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 후속 조치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면세점 업계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다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영업 개시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업체가 원하는 영업 개시일 연장 기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지속하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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