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협은행, 돈벌이에 급급…어업인 우대에는 소홀"

입력 2017-04-11 14:00   수정 2017-04-11 14:02

감사원 "수협은행, 돈벌이에 급급…어업인 우대에는 소홀"

감사원,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 감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은행이 기업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어업인 우대에는 소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일반인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에서는 평균 0.53∼1.86%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를 낮춰 주면서도 어업인에게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 0.37% 포인트의 우대금리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상품을 봐도 전체 70개 상품 가운데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3개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이후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대출상품은 27개지만, 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설된 대출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6년 6월 현재 어업인 대출잔액은 전체 17조4천억 원 가운데 1.34%(2천288억 원)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서울보증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0조2천5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상환금액은 3조2천18억 원에 불과하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9억여 원을 들여 태블릿 PC 1천250대를 구매했으나 감사원 조사 결과 모바일 전자결재 건수가 0.005%에 불과하고, 전체 임직원 가운데 7%만 모바일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4년∼2016년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 사용료 25억여 원을 지급했고, 10억 원을 주고 자본 완전잠식 상태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여 골프장이 부도날 경우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상심사를 소홀히 해 보험에 가입한 업체에 불필요하게 보험금 8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여행사는 스키장 이용권을 대행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8억여 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억여 원은 여행사 자체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액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서울보증보험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8억여 원을 모두 지급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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