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항고사건 심문…학생 학습·수능피해 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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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이 낸 항고 사건 심문기일이 11일 열렸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0여 분간 한 심문에서 학부모와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육청 측 변호인은 "검정교과서도 보조 교과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공부할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 출제에서도 교육부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학생 피해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한 곳이 문명고가 유일한데 국정교과서 교육 효과 검증 자체가 좌절되면 이후에 있을 다른 학교에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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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학부모 측 변호인은 "학생, 학부모 처지에서는 잠시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피를 말리는 일이다"며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측은 "국정교과서 위헌성을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정교과서 폐해는 이미 과거 기성세대에서 뼈저리게 통감한 부분 아니냐"며 "국정교과서 검증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물이 된 것을 다시 꺼내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연구학교 지정에 절차상 위법성 문제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폈다.
학부모 측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을 누락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 측은 "학교운영위 의결 절차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 과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청 내부 지침에 불과한 교원동의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한 곳만 지정해 본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표시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교육청 측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달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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