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잇단 리콜 부른 '김부장의 내부고발'

입력 2017-04-11 14:27   수정 2017-04-11 19:38

현대차 잇단 리콜 부른 '김부장의 내부고발'

김광호 전 부장, 작년 8∼10월 회사 보고서 외부 제보

현대차 "원래 적절한 조치 하려던 사안"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현대·기아차가 최근 연이은 대형 리콜을 겪으면서 이에 단초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년 9월 미국에서 쏘나타 47만대를 리콜한 현대차는 지난 7일 그랜저 등 국내 5개 차종 17만1천348대도 리콜한다고 밝혔다. 세부 원인은 다르지만 두 건 모두 세타2 엔진 결함이 이유다.

이어 제네시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다른 4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대차에 리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의 이 같은 리콜 사태는 모두 김 전 부장이 지난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32건 가운데 11건을 심의했고 4건 리콜, 7건 무상수리 등의 조처를 하라고 결정했다. 국토부는 다른 15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결함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김 전 부장이 제보한 자료를 토대로 리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김 전 부장은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연구소, 엔진품질관리부, 구매본부 등에서 25년간 일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10월 회사 내부에서 모니터링 중인 중간 보고서를 외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현대차가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교통부·권익위·언론 등에 자료를 전달했다.

그는 또 쏘나타 47만대를 2015년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015년 미국 리콜은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 국내 차량과는 무관하다"며 "미국 리콜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현상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은폐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김 전 부장이 유출한 자료 대부분은 중간보고서로 모든 팀원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문건 유출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문제의 원인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면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정보를 이용해 사익(私益)을 얻으려 했다며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이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현대차 내부 제보자 주장이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불법 유출한 자료는 불완전한 내용이며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결을 통해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어 지난해 11월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내규에 따라 김 전 부장을 해고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은 기밀을 인터넷에 무단 유출했고 상사였던 장 모 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총 32건을 제보했는데 모두 리콜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은폐는 없었다는 현대차의 설명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 "리콜은 업체가 결함을 인지한 지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현대차가 언제 이런 문제를 인지했는지 내부 문건에 모두 나와 있다"며 "리콜이라는 게 업체가 비용이 든다고 안 하고, 늦게 하고 싶다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에 대해서는 "공정 상의 결함이 아니라 설계에 명백히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지난달 현대차의 김 전 부장 해임에 대해 "공익신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권익위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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