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내 경비원 평균 임금 150만원

입력 2017-04-11 14:34   수정 2017-04-11 14:42

인천 남동공단 내 경비원 평균 임금 150만원

민노총 인천본부 "최저임금 위반 점검해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의 3개월 평균 임금이 150만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 남동공단 권리 찾기 사업단은 올해 1월 6일∼2월 13일 남동공단 내 71곳 근무지에서 일하는 경비 근로자 77명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3개월 평균 월급이 152만5천원이었다고 11일 밝혔다.

휴식 시간을 뺀 노동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응답자 가운데 36.4%(28명)가 최저 시급(지난해 기준 6천30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다. 만약 사업장이 최저 시급을 지켰더라면 매달 평균 17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용역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67.5%(52명)로 가장 많았고, 근무 형태는 24시간 격일제가 71.4%(5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연령이 66.7세인 경비 근로자 중에는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거나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응답한 자도 있었다.

현행법상 노동부는 주로 경비(감시) 업무를 하면서 정신·육체 피로가 적거나 휴식 시간이 많은 일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제50·53·54·56조다. 이 조항이 빠지면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연장노동수당이나 휴일노동수당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감시·단속적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고, 격일 근무자에게 하루 8시간 이상의 휴식·수면 시간을 보장할 때만 가능하다.

권리찾기 사업단은 남동공단 내 사업장이 이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위법할 경우 최저 시급을 못 받은 근로자 수는 83%(64명)로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만약 노동부가 내준 인가가 위법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해야 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은 더욱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24시간 격일 근무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공단 경비 업무의 특성상 감시 업무를 멈추기 어렵고 대체자도 없다"고 했다.

권리 찾기 사업단은 남동공단 내 감시·단속적 업무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점검해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살펴야 한다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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