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을 변경한 새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익용 재산은 사립대학이 교육 목적이 아니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기존 규정은 학교법인이 이 재산으로 연 3.5%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했는데 사립대학들은 2000년대 초에 정해진 이 기준이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지 않아 사실상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국내 사립대가 수익용 재산을 바탕으로 거둔 수익률은 평균 3.3%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 기준을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이상'으로 정했다.
2016년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평균 1.48%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 상황이 바뀌고 금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수익률 기준이 고정돼 있어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았다"며 "학교법인이 경기변화와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전했다.
새 규정은 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 등 3개의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위원의 자격을 교육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강화하도록 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