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주민대책위 "절대 허가해선 안돼"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한 양돈업자가 충남도 행정심판에서 돈사 신축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인근으로 장소를 바꿔 시설을 재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아산시에 따르면 김모씨는 종전 돈사 신축 예정지로부터 680m 떨어진 곳에 별도의 농지를 매입하고 비슷한 규모로 양돈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지난 6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시를 피청구인으로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주면 문방리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그는 삽교호와 인접한 간척농지 4천300㎡에 돼지 3천여마리를 사육할 농장을 짓기로 하고 2016년 12월 돈사 3채와 연구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파리·모기로 인한 문제 등 환경·위생문제를 이유로 불허했다.
시는 당시 양돈장 예정지가 조례가 정한 기준인 '주택가로부터 800m 밖'이기는 하지만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도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며 아신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양돈업자는 행정심판에 불복,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별도의 농장 신축계획을 진행해 왔다.
주민들은 "기업형 양돈시설이 들어오면 하루에 두 번씩 불어오는 해풍에 악취와 파리·모기까지 함께 날아와 인주장어촌은 물론 주택가까지 피해를 본다"며 "이미 행정심판에서 돼지농장 신축이 부당하다고 결론 난 이상 시는 건축허가를 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양돈업자 김씨는 "돈사 신축은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위생문제 등을 고려해 불허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특히 새로 짓겠다는 돈사의 경우 인근 아파트와 거리가 1.1km 밖에 안 돼 집단민원 소지가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신청서가 접수돼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기업양돈돈사저지주민대책위는 현행 조례상 800m 밖으로 돼 있는 '축사 신축 제한구역 기준'을 다른 시·군처럼 2km 밖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산시도 지난 3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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