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이웃에 사는 노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사는 B(80대·여)씨의 집에서 "형수 사랑해, 나 여기서 자고 간다"라며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실제 인척 관계는 아니며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B씨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 대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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