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 만들어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타낸 한의사 벌금형

입력 2017-04-11 16: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유령환자 만들어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타낸 한의사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진료하지 않은 환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10일께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 진료비 1만5천480원을 청구하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8차례에 걸쳐 62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