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 실은 신문 1천500부 더 배포…선관위가 고발

입력 2017-04-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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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실은 신문 1천500부 더 배포…선관위가 고발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문자메시지로 보낸 선거사무원에 과태료 부과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2 국회의원 재선거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보다 많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지역신문 편집국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3천500부)보다 1천500부 더 인쇄해 배부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용은 사실 보도에 해당하지만 어떤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담아 평소 수량보다 많이 인쇄·배포한 점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 후보 선거사무관계자 B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한 지역신문이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5천273건을 보냈으나,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함께 밝혀야 할 사항도 누락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보낸 것과 결과를 공표할 때 밝혀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 모두 과태료 부과사항이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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