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1보)

입력 2017-04-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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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1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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