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3배 못넘게 규제

입력 2017-04-11 20:10   수정 2017-04-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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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3배 못넘게 규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KB국민은행은 앞으로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DSR)이 연 실질 소득의 3배를 넘기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조만간 모든 부채에 대해 이 같은 원리금 상환비율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세후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 금리 4.0%의 주택담보대출(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로 4억원을 대출 받고, 신용대출로 1억2천만원(연 5.0%)을 빌렸다.

이 사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매년 약 2천900만원이고, 신용대출 이자는 600만원이다.

여기에 통상 신용대출은 1년 만기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총 1억5천500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맞추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를 넘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DTI를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원금은 계산하지 않고 이자만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DSR 방식이 적용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집계되고, 대출 원금 등 연간 갚아야 할 상환액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신용대출이 많은 사람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도와 실질 소득에 근거해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심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담보나 신용에 따라 연 소득 대비 허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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