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승용차 2년간 훔쳐 타고 다닌 법원 집행관

입력 2017-04-11 21:53   수정 2017-04-11 21:59

압류한 승용차 2년간 훔쳐 타고 다닌 법원 집행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압류한 재산을 관리하는 법원 집행관실 직원이 사망한 채무자의 차량을 빼돌려 타고 다니다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집행관실 계약직 직원 신모(54)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관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SM3 차량을 훔쳐 4만6천㎞를 타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돼 차량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 단속에 걸릴 때를 대비해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치밀함도 보였으나,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로 경찰에 발목이 잡혔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신씨는 직장을 그만뒀으며, 해당 차량은 공매처분됐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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