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대상 확대…보이스피싱도 포함

입력 2017-04-12 09:05   수정 2017-04-12 15:39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대상 확대…보이스피싱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강력범죄나 조직폭력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처럼 조직성을 띤 경제범죄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수배등급인 적색수배 요청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 범행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 전반도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 다액 경제사범, 기타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 사범이 대상이었다.

아울러 범죄수익 50억원 이상이라는 다액 경제사범 기준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기준인 '5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낮춰 적색수배 요청 대상 폭을 넓히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적색수배 요청 기준에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 관련 규정이 없고, 다액 경제범죄 기준이 높아 실무상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기준 개정으로 국제 공조수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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